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12.15, 2023.8.30>
②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10.20, 2020.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06 정무직 계 | 1 원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1 비서(9급 상당) | 1 일반직 계 | 42 4급 이하 | 34 전문경력관(연구담당) | 8 외무공무원 계 | 38 고위공무원단 | 7 8등급 이하 | 31 전임교수요원 계 | 24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24
제5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