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의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의전장외교의전의전기획관외국영전수여인사접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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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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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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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