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의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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