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문화원)
①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5조(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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