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②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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