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직무대행외교부소속공무원이외교부장관이소속공무원차상급자공관근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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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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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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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