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②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③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3.30,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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