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경제외교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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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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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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