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공관에 두는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공관에 두는 공무원공관등서기관필요공무원총영사대사관대표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개정 2020.12.15>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8.21, 2020.7.28>
1.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공사
3.공사참사관
4.참사관
5.1등서기관
6.2등서기관
7.3등서기관
8.행정관
9.사서관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삭제 <2020.12.15>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ㆍ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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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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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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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