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8.21, 2020.7.28>
1.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2.공사
3.공사참사관
4.참사관
5.1등서기관
6.2등서기관
7.3등서기관
8.행정관
9.사서관
③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④삭제 <2020.12.15>
⑤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ㆍ부총영사ㆍ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