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정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국제문화교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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