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정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외교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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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국제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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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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