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국제문화교류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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