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인증품등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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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3 · 인증품등 압류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5. 4. 28.> 인증품등 압류증 제 호 기호 | 번호 | | 유기수산물 | 유기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 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 | | | 압류품 인증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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