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4의2.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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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8. 28.>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3. 주소: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8. 28.>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기관ㆍ단체명 | 지정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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