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ㆍ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1.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2.제21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5.4.28>
1.삭제 <2025.4.28>
2.삭제 <2025.4.28>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보세구역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5.2>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