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친환경OrganicNon AntibioticAntibiotic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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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1."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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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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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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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