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실시계획토지등수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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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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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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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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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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