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진흥원사무소제정ㆍ변경하려면포함되어야규약ㆍ규정제정ㆍ개정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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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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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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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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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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