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