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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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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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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