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제공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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