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3.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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