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