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
위임 조문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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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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