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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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산림복지진흥계획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제7조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8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