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조성계획산림복지단지사업시행자산림청장승인사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
2.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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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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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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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