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산지관리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환경정책기본법위원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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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삭제 <2018.2.21>
3.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6.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5.10.1>
1.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9.12.3>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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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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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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