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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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