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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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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