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