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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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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