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