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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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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