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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