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서비스산림청장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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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1.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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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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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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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