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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 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1.6.15>

1.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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