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분양회원산림복지시설사업시행자모집하여서모집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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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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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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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