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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