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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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8조 · 「민법」의 준용제59조 · 청문제60조 · 수수료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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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64조 · 벌칙제65조 · 양벌규정제6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