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삭제 <2018.2.21>.
청문취소등록승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산림복지지구조성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삭제 <2018.2.21>
3.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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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삭제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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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