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삭제 <2018.2.21>
3.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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