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명칭산림복지단지유사명칭누구든지실시계획승인받지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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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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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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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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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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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