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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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
위임 조문 ·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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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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