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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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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