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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