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절차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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