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서비스최대한구비할이용자원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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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2.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4.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5.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6.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7.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8.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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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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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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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