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①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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