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촌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에 소재한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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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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