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시설법률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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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산림복지단지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된 정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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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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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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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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