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지구산림복지단지사회서비스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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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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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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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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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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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