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①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