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교육과훈련산림청장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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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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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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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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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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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