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