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지방공기업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단지지방자치단체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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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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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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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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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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