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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