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