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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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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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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