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산림복지진흥계획
  6.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7. 제7조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제8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9. 제9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10.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11.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12. 제12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16.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17. 제17조 · 산촌주민지원사업
  18. 제18조 · 우선구매
  19.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20. 제20조 ·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21. 제21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22.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23. 제23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24. 제24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25. 제25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26. 제26조 · 지도ㆍ명령 및 조사
  27. 제27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28. 제28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29. 제29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30. 제30조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31. 제31조 ·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32. 제32조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33. 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34. 제34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35. 제35조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36. 제36조 ·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37. 제3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38. 제38조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39. 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0. 제40조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41. 제41조 · 토지에의 출입 등
  42. 제42조 · 토지등의 수용 등
  43. 제43조 · 이주대책
  44. 제44조 · 부담금의 감면
  45. 제45조 ·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46. 제4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47. 제47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48. 제48조 · 준공검사
  49. 제49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50. 제50조 · 정관
  51. 제51조 · 임원 및 직원
  52. 제52조 · 임원의 결격사유
  53. 제53조 · 사업
  54. 제54조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55. 제55조 · 진흥원의 운영비
  56. 제56조 · 예산과 결산
  57. 제57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58. 제58조 · 「민법」의 준용
  59. 제59조 · 청문
  60. 제60조 · 수수료
  61.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62. 제6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3. 제63조 · 비밀 누설의 금지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양벌규정
  66. 제66조 · 과태료
  67. 제11의2조 · 과징금 처분
  68. 제22의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