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지도ㆍ감독산림청장진흥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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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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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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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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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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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