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고용한 이주자와 지역 주민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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