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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